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주거취약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 등록 2024.08.12 11:22: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30일까지다.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받는다. 시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또 당초 하반기 모집인원은 2천 명이었으나,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원 규모를 4천 명으로 확대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천만 원이 된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서류 적격자를 선정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준다. 그 후 최종 심사 기간을 거쳐 12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