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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마약류 ‘의료쇼핑’ 막는다

  • 등록 2024.08.12 11:28:22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곳을 점검해 오남용 의료기관 5곳, 환자 16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약류 불법 유통의 주된 경로가 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또 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의사회에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의무 확인 대상으로 추가해 관리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의료기관 중 A 성형외과의원은 환자 4명에게 미용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월 2∼3회 투약했다. 프로포폴은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2회 이상 투약해선 안 된다.

 

또 프로포폴은 수술 수면 마취 목적으로 745ml(남성)까지만 허용되나, B성형외과의원은 환자 2명에 대해 허가 용량의 4배 이상인 3천ml를 투약했다.

 

 

환자 C씨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D 의료기관에서 40회에 걸쳐 졸피뎀 2천240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졸피뎀은 하루 1정(10mg)을 초과해선 안 된다.

 

환자 C씨와 D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또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식약처에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품목에 프로포폴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마약류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음을 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의사는 펜타닐 제제 처방전을 발급할 때만 의무적으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게 돼 있다. 이에 시는 프로포폴 처방 시에도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건의한 상태다.

 

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3천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자치구와 의료기관을 합동 점검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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