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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5년부터 지자체 의견수렴 거쳐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 등록 2024.08.13 14:18:2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고,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는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처럼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친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는 식으로 외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8월 20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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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행 "무너진 공동체 일으켜 세워야…통합·상생·자타불이"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부처님오신날인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 축사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아픔을 나누는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준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다"며 "'화쟁'(和諍)과 '원융화합'(圓融和合)의 정신을 본받아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국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 안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긍심이었던 전통 사찰과 국가 유산의 복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의 봉축표어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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