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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결별 아내와 재산분할 논의하다 '욱'…불내고 현관 부순 50대

  • 등록 2024.08.25 07:52:38

[TV서울=곽재근 기자] 사실혼 아내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두고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을 내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62)씨와 20년간 사실혼 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1월부터 별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강릉시 B씨 집에서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냈다가 불길이 거세지자 겁을 먹고 물을 부어 불을 껐다.

 

며칠 뒤 B씨 집 안에 들어가려 했으나 B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밖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공구로 초인종과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 손괴 정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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