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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결별 아내와 재산분할 논의하다 '욱'…불내고 현관 부순 50대

  • 등록 2024.08.25 07:52:38

[TV서울=곽재근 기자] 사실혼 아내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두고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을 내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62)씨와 20년간 사실혼 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1월부터 별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강릉시 B씨 집에서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냈다가 불길이 거세지자 겁을 먹고 물을 부어 불을 껐다.

 

며칠 뒤 B씨 집 안에 들어가려 했으나 B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밖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공구로 초인종과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 손괴 정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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