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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결별 아내와 재산분할 논의하다 '욱'…불내고 현관 부순 50대

  • 등록 2024.08.25 07:52:38

[TV서울=곽재근 기자] 사실혼 아내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두고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을 내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62)씨와 20년간 사실혼 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1월부터 별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강릉시 B씨 집에서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냈다가 불길이 거세지자 겁을 먹고 물을 부어 불을 껐다.

 

며칠 뒤 B씨 집 안에 들어가려 했으나 B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밖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공구로 초인종과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 손괴 정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동혁, '쌍특검 단식' 엿새째… "민주당, 무응답으로 부패 자백"

[TV서울=나재희 기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목숨 걸고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수은주가 영하 11도를 가리킨 이날 오전 9시 20분경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관 밖으로 잠시 나와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인 그는 "재판할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계속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며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사들은 자백했다고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단식하는 것도 어쩌면 민주당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자백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곧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페이스북에 "단식 엿새째,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는 자필 글을 게시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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