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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 소득세 환급

  • 등록 2024.08.26 14:32:53

[TV서울=변윤수 기자]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8월 26일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당해연도 7,500만 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최근 5년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제출된다.

 

환급금은 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3천 원, 최대 환급액은 298만2천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별도 수수료 없이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尹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최순실 구인한 것 똑같아… 방침 불변"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에 앉히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결코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사가 없지 않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은 체포 영장을 보여주기만 해도 피의자 대다수가 순순히 응해서 따라왔다"며 "만약 이번에 집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일반 피의자들이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이달 7일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을 뜻하는 만큼, 일단 착수했다면 7일 이후에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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