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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4.08.27 13:51:3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8월 2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현장 방문 및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

 

또한 9월 4일과 5일 이틀간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고, 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현장방문과,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점검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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