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1.6℃
  • 구름조금서울 -5.7℃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1.8℃
  • 맑음고창 -0.8℃
  • 제주 7.8℃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추석 전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단속

  • 등록 2024.08.29 10:25:0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추석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이 만연할 것으로 보고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법 대부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변에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 증거를 확보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봤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