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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딥페이크·사이버폭력 범죄자 재보선 공천 배제

  • 등록 2024.08.29 16:47: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재보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방침을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렉카(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한 디지털범죄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新5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런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공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보선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가 대상이다.

 

 

공관위는 "가능한 추석명절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해 조속히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공고는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4일부터 9일까지다.

 

공천 신청자는 당비 90만 원과 심사료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호남권인 전남 곡성과 영광 군수 공천 신청자는 심사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 공관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으로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 신의진 당 중앙윤리위원장,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등 5명이 참여한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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