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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등록 2024.08.30 09:14:5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붙는 與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교통 공약 발표·민생 탐방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들은 15일 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으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도깨비시장을 방문,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서확행'(서울시민의 확실한 행복) 시리즈로 '서울시 간부회의 생중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서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등의 서민 친화 정책 등을 잇달아 제시했다. 이날 도깨비시장 방문은 이른바 '시장갑니다' 시리즈 일환으로, 앞서 박 예비후보는 송파, 마포, 금천, 서초 등지의 시장을 찾았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오전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후 오후에 유튜브를 통해 첫 번째 정책공약인 '30분 통근도시'를 발표할 계획이다. '30분 통근도시'는 기존의 건설 중인 경전철 등의 건설 속도를 높여 역세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울러 버스 등 기타 교통수단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에 시 차원의 '공유 오피스'를 도입해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비전도 포함된다. 전현희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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