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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기부채납시설 설계·시공부터 관리

  • 등록 2024.09.02 15:56:2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입체·복합화하는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한다.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이 의무화된다.

 

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시공 관리를 의무화해 품질, 안전관리와 하자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적극 예방하자는 취지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시 법령·기준·지침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해 민간이 설치해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거에는 도로, 공원, 단순 건축물 등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랜드마크형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입체·복합화하는 추세다.

 

이처럼 기부채납 시설 중 입체·복합 구조물은 기술적 검토, 공사 시행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민간이 설치·제공하는 기부채납 시설도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우선 건축물과 현금 기부채납을 중심으로 관리해온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입체·복합화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한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특히 구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교량과 복개구조물은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관리한다.

 

설계단계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과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VE(경제성 등 검토),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거친다.

 

또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 등 사업제안자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결과를 충분히 협의하고 협약서, 사업 결정 고시문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실행력을 담보한다.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설계 공모를 추진하도록 했다.

 

단 구조물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모 절차 중 기술위원회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 자문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등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 품질을 확보한다.

 

또 참여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 품질을 확보하고, 하자로 인한 갈등을 예방해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서울시 공공·민간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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