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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콜 전화로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피해 원스톱 상담”

  • 등록 2024.09.04 13:57:38

[TV서울=박양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국민이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민콜 110)로 전화했을 때 곧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142-235)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금융범죄 등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상담원이 심층 상담을 하고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피해 구제 센터로 2022년 5월 문을 연 이후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상담 4,670건을 기록했다.

 

두 기관은 온라인 피해는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한 데다 관련 제도와 정책이 분산돼 있어 생기던 국민 불편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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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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