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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희승 의원, ‘수사기관 광범위한 계좌추적 방지법’ 발의

  • 등록 2024.09.04 14:50:26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기관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및 제공 대상 거래기간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그 주요 이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 기간 및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약 3,000명에 달하는 통신기록 조회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좌추적의 경우도 통신기록처럼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중대히 침해하며, 민간인 사찰이 될 우려가 있다. 최장 1년간 영문도 모른 채 계좌추적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후적 알 권리를 강화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 "'명태균 국정농단' 자백해야"…일각 특검 필요성 제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을 고리로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명 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무슨 일을 했나"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명 씨는) 이것이 2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대응도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정말 '드라이'하다"며 "그간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이 격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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