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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 등록 2024.09.06 16:09:0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온전한 이원화’의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이 지난 2일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표 발의자인 신동섭 의원 포함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구대·파출소 지휘·감독과 자치경찰의 독자적 사무 관련 제도·법령 개정, 자치경찰 인사권과 예산 결정권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보장, 자치경찰사무로 발생하는 세수를 통한 자치경찰교부세 신설·교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 관련 국정과제 추진 등을 촉구했다.

 

신동섭 의원은 “자치경찰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권한·예산·감독·재원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안을 공동으로 낭독한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인천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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