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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대로에 내걸린 동성애 광고…항의 민원에 나흘만에 중단

  • 등록 2024.09.08 09:19:14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연인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등장했다가 나흘 만에 사라졌다.

항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청 측이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며 광고를 내리도록 한 것이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국내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앱 홍보 영상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 영상에는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앱 운영사는 영상 송출권을 가진 전광판 광고 회사와 2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연락을 받은 회사는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광고를 중단하고, 대신 자사의 다른 제품에 대한 광고 영상을 내보내게 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청 측은 옥외광고물법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동성애 만남을 주선하는 앱을 홍보하는 게 불건전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앱 운영사 대표는 "국내 운영을 위해 상당한 돈을 들여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사업이 망한 셈"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사업이 2024년에도 이렇게 박대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동성애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종종 있는 일이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홍콩 항공사 캐세이퍼시픽이 홍콩 지하철역과 국제공항 등에 남성 커플이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니는 모습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는데,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기업 MTR과 공항이 부적절한 광고라며 게재 중단을 결정했다.

당시 동성애 커뮤니티 등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MTR은 결국 광고 게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최근 대전광역시가 대전여성영화제 개막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성소수자 이야기를 다룬 '딸에 대하여' 상영을 취소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주최 측인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결국 보조금을 반납하고 시민 모금을 통해 영화제를 진행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강남구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퇴행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은석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구청은 민원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행정기관의 시선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를 무조건 '음란', '퇴폐'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혐오적 시선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관련 기업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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