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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추진

  • 등록 2024.09.12 14:51: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1,109억 원을 들여 만든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중구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세운상가 일대는 2015년 12월 10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시는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9개 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변경안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완료 조치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 일부 구간을 철거하고 지상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진양상가 등 7개 상가의 3층을 잇는 길이 1㎞의 다리다.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6년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사업비는 1,109억 원이 투입됐다.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을 철회하는 ‘박원순 지우기’란 지적도 나오지만, 실제 해당 보행로는 이용이 저조한 데다 보행 및 가로 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많다.

 

시는 우선 삼풍상가와 PJ호텔 양측 약 250m 구간에 설치된 철골구조의 보행교 구간을 철거할 계획이다.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 일일 보행량 조사 결과, 실제 보행량은 계획 당시 예측치의 11% 수준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감사 결과 “공중보행로가 당초 사업의 목적인 보행량 증대를 통한 세운상가 일대 지역 재생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삼풍상가∼PJ호텔 양측에 설치된 철골구조의 보행교 구간의 보행량은 예측치의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행교 설치로 보행교 하부에 햇볕이 들지 않고, 누수 등의 문제로 시민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보행교를 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인해 지상부 보행환경은 되레 악화했다.

 

시는 해당 구간의 보행교를 철거해 시민 불편을 우선 해소할 계획이다. 세운상가 등 기존 건물과 연결된 나머지 공중보행로 구간은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상가군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관련 심의 등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해당 구간의 철거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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