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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구청장협, 제192차 정기회의 개최

  • 등록 2024.09.12 15:20:3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9월 11일,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민선8기 3차년도의 두 번째 회의인 제19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구청장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이필형 협의회장을 비롯한 25개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 김상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6명의 관계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정기회의 안건으로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4차년도 분담금 조정안(사무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연의 목적을 위한 시와 구 협업 강화(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정 요구(서대문구) △서울 건강장수센터사업 추진 관련 건의(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 개정 건의(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은평구) △건축선 후퇴 부분 관리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강남구),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현실화 제고(관악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용산구) △자동차관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건의(도봉구)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조 요청(영등포구) △시유지(주택사업특별회계) 징수교부금 지급 요청(은평구)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상정한 도시계획이 자치구의 계획과 달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중요한 사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정 요구(서대문구)’ 및 ‘서울 건강장수센터사업 추진 관련 건의(양천구)’,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현실화 제고(관악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용산구)’ 등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각종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주제로 구청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추석명절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의료계 비상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필형 협의회장은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구청장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그동안의 협의회 관행을 벗어나 의결한 안건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93차 정기회의는 오는 11월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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