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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표 처벌 징역 1년·벌금 천만원→3년·3천만원 상향 추진

  • 등록 2024.09.13 08:48:40

 

[TV서울=이천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체부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 공연·스포츠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이후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향후 권익위 권고내용,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병행한다.

문체부는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콘텐츠 제작, 암표 신고 포상 행사 등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문체부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암표 판매행위 양태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 ‘황색 신호 딜레마존’위험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변경 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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