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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지도부, 서울역서 귀성인사

  • 등록 2024.09.13 10:47: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귀성 인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종혁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모두의 힘, 모두의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대합실, 승강장을 돌며 귀성객들과 인사했다.

 

시민들의 요청에 함께 사진을 찍었고, 당의 정책·예산 성과를 홍보하는 팸플릿을 나눠줬다.

 

 

한 대표는 팸플릿을 통해 "몸과 마음이 풍족해야 할 추석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다중격차로 인해 고통받는 동료 시민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꼬인 실을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역사 내 이동권 보장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이 대합실에서 마주친 한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승강장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촉구하는 무리가 귀성 인사 내내 해병대 군가를 부르면서 한 대표 측 지지자·유튜버들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경찰 등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행 KTX 승강장에서 20분여 인사를 마치고 관악구 상도아동복지종합타운의 도시락 봉사활동 장소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을 맞아 각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대신 결식 아동들에게 5천만원 상당의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직접 밀키트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한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따로 서울시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실내 분향소 '별들의집'로 이동해 참사 유족들을 위로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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