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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0월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무료

  • 등록 2024.09.13 11:00:05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진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후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국가 시행)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는 매년 크고 작은 유행을 통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돼가는 과정으로, 지난 5월 1일 위기 단계 하향 이후 인플루엔자(독감)와 함께 매년 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2024∼2025절기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민간에 유통될 예정인 백신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현재 제약사와 약가 협상이 진행 중으로, 10월 초에나 유료 접종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15일부터 70∼74세, 18일부터 65∼69세 어르신의 접종이 시작된다.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상관 없이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2024∼2025절기 접종은 이전과 동일하게 1회 접종으로 끝나지만, 12세 이하 면역 저하자의 경우 1회 이상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야 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약 1만6천 곳에서 사전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에 방문할 때는 백신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하고, 귀가 후에는 충분한 쉬어야 한다.

 

이번 접종에는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755만회분이 활용된다.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들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두 종류로 접종할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JN.1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일본,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서는 지난 절기에 활용한 XBB.1.5 백신보다 약 5배 높은 면역 형성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는 KP.3, KP.2 등 97.6%가 JN.1 계열"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JN.1 계열을 타깃으로 하는 JN.1 백신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허가 절차를 마치고 현재 국내에 도입되고 있고, 노바백스 백신은 관련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질병청은 올해 안정적인 백신 수급 관리를 위해 접종률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 백신을 추가 확보하거나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 청장은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시기 위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으시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최은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교수)은 "백신에는 감염 자체가 안 되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있지만,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합병증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감염 예방 효과는 짧게 지속되는 반면 사망이나 중증질환 예방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신규 백신을 접종하셔야 한다"며 "고위험군이 백신을 맞았을 때 중증 질환 예방 효과는 75%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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