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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지윤 충북도의원, '공무원 이탈 막아라' 충북도 새내기 특별휴가 도입

  • 등록 2024.09.16 09:09:24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도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안지윤(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신규 및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개발 및 재충전 시간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토막 난 퇴직연금·과중한 업무·수년째 1%대 임금인상 등으로 9급 공무원 지원자가 급감하고, 20∼30대 퇴직자가 꾸준히 나타나는 최근 공직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결정이다.

 

충북도의 경우도 최근 5년 내 신규 임용된 공무원 293명 중 10%에 이르는 29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복무 조례에서는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했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기간은 기존 5세 이하, 24개월 범위에서 8세 이하, 36개월 범위로 변경했다.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조사 휴가 일수도 조정했다.

 

애사 후 업무 복귀에 앞서 충분한 애도 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때 주는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하루였던 휴가를 3일로 늘렸다.

안 의원은 "공무원들의 의무에 따른 책임감과 부담감에 비해 처우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도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조세 정의 실현… 37년 체납 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