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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

  • 등록 2024.09.19 13:47:36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해 도입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올해도 등록 장애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동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안심배지를 제작해 사고 시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 보험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사고당 최대 5천만원(본인부담금은 3만원)까지 보장한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12월 의료용 스쿠터 운전미숙으로 행인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배상해주고, 올해 2월에는 주차된 차량을 전동보조기기로 부딪쳐 범퍼를 망가지게 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등 연간 14건의 사고에 대해 1600만 원을 보상했다.

 

올해는 전동보조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장애인 안심배지를 제작·배포했다. 이를 통해 사고 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걸 알리고, 배지에 보험사 연락처를 기재해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야광으로 만들어져 야간에도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동보조 기기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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