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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무공훈장 유족에게 전달해 뜻 깊은 추석 선물해

  • 등록 2024.09.20 10:43:16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구는 지난 9월 13일,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한 故최현숙님을 대신하여 그의 배우자 강풍자님과 아들 최승제님에게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전달했다.

 

최현숙님은 1953년 강원 화천지구 전투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 전수되지 못한 채 2004년 눈을 감았다. 훈장은 71년의 긴 세월을 지나 드디어 유가족의 손에 닿았다.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수훈자를 찾아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훈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구에서 대신 고인의 가족에게 전달했다.

 

이날 훈장을 대리 수령한 배우자 강풍자님은 “추석을 앞두고 이처럼 뜻깊은 훈장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며 “가족들이 모여 함께 성묘할 때 훈장을 가져갈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수여식에는 손녀 최은세(동호초3)양도 함께해 할아버지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의미를 더했다.

 

 

추석 연휴 후 19일에 아들 최승제님은 “이번 추석에 아버님 산소에 훈장을 놓아드리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며 “아버지께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며 그 유산을 이어가겠다”라고 구청에 감사의 마음과 소감을 전했다.

 

중구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故최현숙님 영전에 늦게나마 훈장을 전달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나라를 위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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