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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등록 9월 26일부터 시작

  • 등록 2024.09.24 14:52:3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6. 10. 17.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2024. 8. 18.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4. 9. 26.)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각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후보자 추천장(선거권자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 ▲비당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를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10월 3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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