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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병역판정검사 체험 및 간담회

  • 등록 2024.09.25 08:53:1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9월 24일, 관내 병무청 지정병원과 상호협력과 소통을 위한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역판정검사 시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현재 서울지역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53개 병무청 지정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과 진단서 위·변조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정병원 관계자들이 직접 병역판정검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정병원과의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병역면탈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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