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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종사자 격려

  • 등록 2024.09.27 13:40:33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24일 영플러스서울에서 진행된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에 참석해 “그룹홈의 시설장·종사자분들이 아이들 양육에만 100%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김인제 부의장은 “그룹홈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라는 직업적 역할을 넘어 부모의 마음가짐과 사명감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노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종사자분들이 아이들 양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그룹홈의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인제 부의장은 “현실적이지 못한 주거 기준과 과도한 행정적 절차로 현장에서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며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주거 환경 기준의 설정과 주거 보조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인제 부의장은 “아동의 양육으로도 시간이 모자란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주거 임대차 교육과 같은 행정적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주거 공간 등 물리적 생활환경의 문제를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종사자들의 고민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지원 확대를 통한 이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인제 부의장은 “상위법이 존재해 조례를 통한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지만, 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구김 없이 자랄 수 있는 배경에는 시설장·종사자분들이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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