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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영등포 구민의 날 기념 안양천힐링걷기대회 열려

  • 등록 2024.09.29 11:14:12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 구민의 날 기념 제31회 안양천힐링걷기대회가 29일 오전 안양천 신정교 하부광장 육상트랙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영등포구육상연맹(회장 윤정용) 주관, 영등포구·영등포구의회·영등포경찰서 후원, 신세계서울병원 협찬으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개회식 후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왕복 5km 아름다운 수변 경치를 자랑하는 안양천 하천변 보행로를 걸으며 가을 햇살과 바람을 느끼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정선희 구의회 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유승용 부의장, 신흥식·이규선·차인영·이성수·이순우·김지연·전승관·차인영·우경란 의원, 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장 등이 함께하며 관계자 및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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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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