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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도 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창업 지원…최대 2천만 원 지급

  • 등록 2024.10.05 08:18:20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양구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리모델링 및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업종 전환 또는 점포 리모델링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총 4개 업체에 리모델링 비용의 절반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비 또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한다.

 

신청 자격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면서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하려는 소상공인 또는 푸드트럭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다.

시설개선 비용과 월별 임차료 등을 업체 1곳당 최대 1천만원까지, 임차료는 월 50만원 이내로 최대 12개월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내부 인테리어 외에 외부 데크, 비가림막, 간판 설치 비용과 가전, 테이블, 의자 등 자산취득 물품 및 일회성 소모품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국세·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5년 이내 유사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유흥접객, 사행산업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7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자치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호봉제 도입 논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12월 2일 자치구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호봉제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18일에 개최한 지역체육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써, 서울시의회 문체위와 지역체육회 간 유기적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체육 일선에서 뛰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표해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김경 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자치구체육회에서는 25개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대리 포함)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호봉제 도입에는 대부분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치구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서울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지한다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최저선을 맞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사업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의견을 전달해 지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희망사항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체육회 정규혁 사무처장은 자치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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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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