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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공시로 투자금 193억 유용…하이소닉 前대표 실형 확정

  • 등록 2024.10.06 09:26:35

[TV서울=이현숙 기자]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류모(56)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모(52)·김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류 전 대표 등은 2016년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발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는 등 약 193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 대기업과 거래하던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이 베트남에 공장을 증설한다며 허위 공시한 뒤 BW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회사를 인수한 곽모(51)씨가 회삿돈 92억원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1심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인정해 류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배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명에게 각각 벌금 100억원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등으로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게 한 곽씨에게 확정된 형이 징역 5년·벌금 5억원임을 감안하면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던 류 전 대표에게 더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배씨와 김씨에게 선고된 벌금 100억원도 선고 유예했다.


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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