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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공시로 투자금 193억 유용…하이소닉 前대표 실형 확정

  • 등록 2024.10.06 09:26:35

[TV서울=이현숙 기자]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류모(56)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모(52)·김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류 전 대표 등은 2016년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발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는 등 약 193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 대기업과 거래하던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이 베트남에 공장을 증설한다며 허위 공시한 뒤 BW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회사를 인수한 곽모(51)씨가 회삿돈 92억원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1심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인정해 류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배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명에게 각각 벌금 100억원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등으로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게 한 곽씨에게 확정된 형이 징역 5년·벌금 5억원임을 감안하면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던 류 전 대표에게 더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배씨와 김씨에게 선고된 벌금 100억원도 선고 유예했다.


워런 버핏, 깜짝 은퇴 선언 "연말에 물러날 것…시장에 겁먹지 말아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에서 올해 말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버핏 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혀 주주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오는 4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그레그 에이블 버크셔 비(非)보험 부문 부회장이 올해 말부터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도록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2021년 에이블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회사의 비보험 사업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그동안 버핏 회장은 은퇴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기에 그의 사후에야 에이블 부회장이 CEO를 맡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버핏 회장은 은퇴해도 버크셔 주식을 하나도 팔 계획이 없다면서 이는 에이블 부회장이 버크셔를 더 잘 이끌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경제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버핏 회장은 이날 열린 60번째 연례 주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버핏 회장은 "무역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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