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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 원 확정... 당선 무효

  • 등록 2024.10.08 12:21:40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비자건의 수렴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듣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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