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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文부녀 차량 2대 최소 11차례 과태료 부과…체납해 압류 처분도

문다혜, 음주사고 전 7시간 불법주차…구청 "신고·단속 없어 과태료 부과 못해"
경찰, 신호위반·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도 조사…소환 일정 조율

  • 등록 2024.10.09 08:26:09

 

[TV서울=박양지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현대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앞서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7시간여 뒤인 오전 2시 17분께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다만,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문 전 대통령과 문씨 부녀 소유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돼 여러 차례 체납된 사실도 확인됐다.

문씨가 몬 캐스퍼 차량은 총 두차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이던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를 체납해 지난해 11월 압류 조치를 받았다.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불명확하다.

또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에서 문씨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제주에서도 이 차량은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다.

문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압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2010년식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몰다가 2022년 5월 문씨에게 명의가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문씨에게서 문 전 대통령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됐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문씨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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