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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진혁 시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10.11 10:52: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일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뜻하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례안에 제출 서류에 대한 상담 및 작성 지원 업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 9월 상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주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현황 및 피해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 공공위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최진혁 시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최근 개정된 특별법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피해 입증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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