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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통법규 위반차량 고의로 '꽝·꽝·꽝'…억대 보험금 챙긴 부부

  • 등록 2024.10.12 08:25:23

[TV서울=곽재근 기자]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억대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8년 9월∼2022년 6월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차로를 준수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 페달을 밟아 일부러 들이받는 식이었다.

이럴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차에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므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고의 사고를 낸 장소들도 차량 간 접촉 사고가 흔한 전주 시내 교차로들이어서 오랜 기간 수사 기관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또 다른 보험사기를 저질러 지난해 각각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면서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자칫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보험사기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가담 정도, 편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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