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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통법규 위반차량 고의로 '꽝·꽝·꽝'…억대 보험금 챙긴 부부

  • 등록 2024.10.12 08:25:23

[TV서울=곽재근 기자]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억대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8년 9월∼2022년 6월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차로를 준수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 페달을 밟아 일부러 들이받는 식이었다.

이럴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차에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므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고의 사고를 낸 장소들도 차량 간 접촉 사고가 흔한 전주 시내 교차로들이어서 오랜 기간 수사 기관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또 다른 보험사기를 저질러 지난해 각각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면서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자칫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보험사기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가담 정도, 편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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