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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은용 머그잔 세트 5개 가져갔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 등록 2024.10.13 09:03:19

 

[TV서울=변윤수 기자] 자동차 판매회사가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 세트를 무단으로 챙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고급 외제 차종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우토슈타트는 9년 차 직원 A씨를 지난해 2월 해고했다.

A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아우토슈타트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A씨가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그잔이 개당 2만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닌 점, A씨가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증정용으로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밖에 달력의 경우 회사가 기존에도 엄격히 반출을 관리했는지 불분명하고, 단지 사은품을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우토슈타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광민 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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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년 연속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최고 성과… 최우수 자치구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성과를 거두며, 건강취약 어르신 건강돌봄 분야에서 선도 자치구로 자리매김했다. 구는 지난해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함께 돌보는 특화 프로그램 성과로 ‘우수구’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독거노인과 장기요양등급외자를 중심으로 한 집중건강 사례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최우수구’에 선정됐다. 구는 고위험 어르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건강 상태 초기 평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표준화된 집중건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건강돌봄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22개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39명의 방문간호사가 대상자를 직접 찾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정례 사례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입의 과정과 효과를 점검‧보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다. 집중건강 사례관리는 3개월 집중관리를 거쳐 이후 정기관리로 전환되는 맞춤형 건강돌봄 프로그램으로, 올해 538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프로그램 참여 결과, 약물 복용, 운동, 절주 실천율이 향상됐으며, 낙상 위험과 만성질환 악화 위험도 감소하는 등 구체적인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고립감 완화 등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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