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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은용 머그잔 세트 5개 가져갔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 등록 2024.10.13 09:03:19

 

[TV서울=변윤수 기자] 자동차 판매회사가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 세트를 무단으로 챙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고급 외제 차종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우토슈타트는 9년 차 직원 A씨를 지난해 2월 해고했다.

A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아우토슈타트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A씨가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그잔이 개당 2만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닌 점, A씨가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증정용으로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밖에 달력의 경우 회사가 기존에도 엄격히 반출을 관리했는지 불분명하고, 단지 사은품을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우토슈타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약사가 만든 화장품 ‘스펠라 리페어 선블록 크림’ 약국 판매 개시

[TV서울=박양지 기자] 약사가 만든 근본 케어 선블록 크림으로 피부 고민을 해결한다. 한독화장품㈜는 최근 약국 판매용 ‘스펠라 리페어 선블록 크림’을 출시했다. 독일 특허 성분인 ‘엑토인(Ectoin)’을 함유한 ‘스펠라 리페어 선블록 크림’은 자외선차단(SPF47, PA+++), 미백, 주름개선 효과를 갖춘 3중 기능성 화장품이다. 자외선을 흡수 및 방출시키는 유기자차와 반사시키는 무기자차의 장점을 혼합한 혼합자차로 백탁없이 발림성이 좋고 부드럽게 흡수되며 잡티 걱정 없이 피부톤을 환하게 해준다. 또한 피부에 탄력감을 부여하고 잔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한독화장품 측은 “특히 독일 비탑(bitop)사의 피부 진정 특허 성분인 ‘엑토인(Ectoin)’은 피부를 부드럽게 케어하고,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시켜 주어 반복되는 피부 고민을 근본적으로 케어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직접 개발에 참여한 생명공학연구소장 박영준 약학박사는 “봄·여름철 따가운 햇살과 미세먼지 등의 외부환경으로부터 예민해지기 쉬운 피부를 보호하고 오랜 보습력으로 매끄러운 피부 케어가 가능해 나에게 딱 맞는 데일리 소프트 크림”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제품은 전국 약국을 통해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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