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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은용 머그잔 세트 5개 가져갔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 등록 2024.10.13 09:03:19

 

[TV서울=변윤수 기자] 자동차 판매회사가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 세트를 무단으로 챙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고급 외제 차종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우토슈타트는 9년 차 직원 A씨를 지난해 2월 해고했다.

A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아우토슈타트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A씨가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그잔이 개당 2만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닌 점, A씨가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증정용으로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밖에 달력의 경우 회사가 기존에도 엄격히 반출을 관리했는지 불분명하고, 단지 사은품을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우토슈타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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