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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은용 머그잔 세트 5개 가져갔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 등록 2024.10.13 09:03:19

 

[TV서울=변윤수 기자] 자동차 판매회사가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 세트를 무단으로 챙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고급 외제 차종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우토슈타트는 9년 차 직원 A씨를 지난해 2월 해고했다.

A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아우토슈타트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A씨가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그잔이 개당 2만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닌 점, A씨가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증정용으로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밖에 달력의 경우 회사가 기존에도 엄격히 반출을 관리했는지 불분명하고, 단지 사은품을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우토슈타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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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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