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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韓, 지위 따라 말바꿔…'평론정치'가 당대표 역할인가"

  • 등록 2024.10.14 09:26:16

 

[TV서울=나재희 기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라는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왔나"라며 "만약 그런 검사들만 있다면 '광우병,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괴담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한 대표가 지휘했던 소위 '적폐청산' 수사는 왜 이렇게 무죄율이 높았나. 이른바 '여론 방향'에 따라 기소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며 "이미 한 대표는 법리가 아닌 여론에 휘둘린 결과를 겪어놓고도, 그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1년 7개월 재직하며 진작 결론을 내야 했다. 그때는 기소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또 "평론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 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한 대표는 '친윤이든, 대통령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지마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 직후 소위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한남동 7인회'와 같은 발언은 익명을 타고 언론을 장식했다"며 "한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 언론은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인가, 아니면 평론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왔다"며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당정갈등 때문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한 대표가 지금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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