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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 등록 2024.10.14 17:57: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기초) ‘지역발전대상’을 수상했다.

 

시대일보가 주최한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 등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고영찬 의원은 제9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구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 지역 발전,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등 구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영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그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이렇게 큰 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금천구 실현에 밑바탕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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