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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4일 관계기관과 체납·대포차량 합동단속

  • 등록 2024.10.21 11:24:5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3천대, 체납세액은 1천160억원이다. 서울시 전체 체납액(1조390억 원)의 11.2%를 차지한다.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 원 이상·60일 초과)은 약 8천대며, 체납액은 15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미납액은 595억 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23억 원으로 집계됐다.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전역에서 관계기관 170여 명과 차량 46대를 동원해 동시 진행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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