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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28일부터 신청

  • 등록 2024.10.26 09:22:33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 동구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근로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다.

동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및 동구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주가 대표로 근로자 신청서를 취합해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oyeon0729@korea.kr)로 하면 된다.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올해 1∼10월 납부한 사회보험료 절반을 12월 중 계좌로 돌려받게 된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노사외국인지원과(☎052-209-4564)에 문의하면 된다.


동작구, 70세 이상 어르신 치매의료비 지원... 서울시 최초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내달 3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검진비와 치매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매검진비는 동작구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이 감별 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급 11만 원을 실비 지급한다. 치매검사는 동작구 협약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실시해야 하며, 검사 항목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 영상 촬영(CT, MRI) 등이 포함된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치매치료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치매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치매약 처방전(1년 이내)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동작구 남부순환로 202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은 신청할 수 없으며, 비급여 항목

채현일 의원, 디지털 혁신기업 허브도시 조성 세미나 성황리 마쳐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경제의 미래, 디지털 혁신 기업 허브 도시에서 찾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블록체인 확산에 따른 디지털 금융 전환 속에서, 영등포의 혁신기업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 금융은 구조적 전환기에 있으며, ‘기관 중심’ 금융에서 AI와 블록체인이 주도하는 ‘인프라 중심’ 금융으로 근간이 바뀌고 있다”며 “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만이 미래 금융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도시의 경쟁력은 금융 규모가 아니라 혁신 생태계의 밀도에서 결정”되며, “영등포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이자 글로벌 혁신기업이 모이는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재설계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혁신도시는 기업 숫자가 아니라 설계 역량이 만든다”며, 지자체 역시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혁신이 작동하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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