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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28일부터 신청

  • 등록 2024.10.26 09:22:33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 동구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근로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다.

동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및 동구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주가 대표로 근로자 신청서를 취합해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oyeon0729@korea.kr)로 하면 된다.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올해 1∼10월 납부한 사회보험료 절반을 12월 중 계좌로 돌려받게 된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노사외국인지원과(☎052-209-4564)에 문의하면 된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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