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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28일부터 신청

  • 등록 2024.10.26 09:22:33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 동구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근로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다.

동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및 동구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주가 대표로 근로자 신청서를 취합해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oyeon0729@korea.kr)로 하면 된다.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올해 1∼10월 납부한 사회보험료 절반을 12월 중 계좌로 돌려받게 된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노사외국인지원과(☎052-209-456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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