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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핼러윈 주간 경찰복 판매·착용 단속”

  • 등록 2024.10.28 15:17:05

[TV서울=관리자 기자] 

경찰, “핼러윈 주간 경찰복 판매·착용 모두 '처벌 대상'”

 

경찰청은 28일,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장비(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핼러윈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핼러윈 주간 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제복·경찰복 등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5일에는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공문을 보내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각 시도경찰청은 주요 축제 장소에서 인파관리 활동과 연계해 경찰제복 착용과 관련한 현장 계도·단속에 나선다.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장비보급센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총 54건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5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3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도 1건에 대해 시정 조처했으며 수사 의뢰한 5건 중 4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일례로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달 20일 과거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보급됐던 기념 옷(경찰 상징물 사용)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코스프레는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 등이 있어 해서는 안 된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이 많아 실제 출동한 경찰을 일반인으로 오인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서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봉양순 시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되었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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