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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면 수출 10억 달러 첫 돌파

  • 등록 2024.11.01 15:32:50

 

[TV서울=박양지 기자] 세계 각국에서 한국 라면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10월 라면 수출액이 10억2천만 달러(1조4천억 원)로, 작년 동기보다 30.0%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작년 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200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10개월 만에 작년 연간 실적을 넘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수출액이 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라면 수출액은 10년 전인 지난 2014년에는 2억1천만 달러였으나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월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은 이후 매월 1억 달러 이상 수출되고 있다.

 

올해 1∼10월 중국으로 수출한 라면은 2억1천만 달러로 18.6% 증가했고, 대미 수출액은 1억8천만달러로 65.0%나 늘었다.

 

이어 네덜란드, 일본, 영국 순으로 수출액이 많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라면 수출 증가 폭이 특히 컸다.

 

올해 10개월간 라면 수출량은 25만t(톤)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25.5% 늘었다.

 

 

라면 수출 확대는 한국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확산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국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다. 이에 맞춰 각 기업은 현지에 맞는 제품을 개발했고 해외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을 확대해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서울 홍익대 인근의 라면 특화 편의점 CU 홍대상상점에서 간담회를 열어 농심, 삼양식품 등 라면 제조사 대표, 임원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수출액 10억 달러는 라면 20억7천만 개에 해당하고, 면을 이으면 지구를 2,600바퀴를 돌 수 있는 정도"라며 "세계 인구 80억명 중 4분의 1은 한국 라면을 먹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K-라면은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며 "정부는 기업과 '원팀'이 돼 제품 개발, 현지화, 통관 등을 밀착 지원하고 현지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 소비자 대상 홍보 등 총력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라면 수출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래 세대가 즐기기 때문에 라면 수출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며 "특히 라면을 김치와 곁들이는 등 연관 수출이 일어나 식품 수출 전체를 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는 한국 라면 수출액 10억 달러 달성에 대해 "수출에 기여할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 식품기업 전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삼양식품의 계획에 대해서는 "미주, 중국 등 기존 메인 시장 외에 해외 신시장을 개척할 것"이라며 "라면뿐 아니라 소스 등으로 수출 제품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수출기업은 이 같은 성과를 국내 소비자와 나누고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이달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할인 행사를 연다.

 

농심은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등 30여 개 제품을,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등 10개 제품을 각각 할인 판매한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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