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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 오염토 방치 부영주택 유죄 확정…지자체, 정화작업 촉구

  • 등록 2024.11.04 14:26:0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부영주택의 유죄가 확정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한번 신속한 정화작업을 촉구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부영주택을 상대로 신속한 오염 토양 정화작업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됐다.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74)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사는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천㎡를 3천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께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천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나왔다.

연수구는 1차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2021년 1월 2차 정화 명령을 했으나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차 경찰에 고발했고 법인과 대표이사는 지난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경찰 고발과 함께 3차 정화 명령도 내렸으나 아직 정화작업 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조속히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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