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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 오염토 방치 부영주택 유죄 확정…지자체, 정화작업 촉구

  • 등록 2024.11.04 14:26:0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부영주택의 유죄가 확정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한번 신속한 정화작업을 촉구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부영주택을 상대로 신속한 오염 토양 정화작업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됐다.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74)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사는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천㎡를 3천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께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천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나왔다.

연수구는 1차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2021년 1월 2차 정화 명령을 했으나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차 경찰에 고발했고 법인과 대표이사는 지난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경찰 고발과 함께 3차 정화 명령도 내렸으나 아직 정화작업 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조속히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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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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