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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 오염토 방치 부영주택 유죄 확정…지자체, 정화작업 촉구

  • 등록 2024.11.04 14:26:0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부영주택의 유죄가 확정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한번 신속한 정화작업을 촉구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부영주택을 상대로 신속한 오염 토양 정화작업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됐다.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74)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사는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천㎡를 3천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께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천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나왔다.

연수구는 1차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2021년 1월 2차 정화 명령을 했으나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차 경찰에 고발했고 법인과 대표이사는 지난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경찰 고발과 함께 3차 정화 명령도 내렸으나 아직 정화작업 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조속히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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