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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서명…"조속한 시일내 국회 제출"

  • 등록 2024.11.05 08:52:21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과 미국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SMA에 서명했다.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서명된 협정은 국내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SMA는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이다.

외교부는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 본문 및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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