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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서명…"조속한 시일내 국회 제출"

  • 등록 2024.11.05 08:52:21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과 미국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SMA에 서명했다.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서명된 협정은 국내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SMA는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이다.

외교부는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 본문 및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된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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