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심철의 광주시의원 "광주시, 엔젤투자 펀드 관리 부실"

  • 등록 2024.11.06 10:58:00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심철의(더불어민주당·서구4) 광주시의원은 6일 "광주시가 지역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펀드에 투자했으나 성과 측정과 위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50억원 규모의 호남엔젤투자허브 펀드에 전남은 2억원을 투자한 반면 광주시는 10억원을 투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가 전남보다 5배 더 투자한 이유가 수요가 많기 때문인지, 그렇다면 수요는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엔젤투자는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로, 호남 엔젤투자 허브 펀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참여하고 있다.

 

심 의원은 "(총 50억원 중)8개 업체에 21억5천만원이 투입됐고 그중 5개 업체가 광주 기업"이라며 "총 몇 개의 광주 업체가 신청했고 누가 선정됐는지, 투자 기업이 성과를 냈는지, 재투자가 이뤄졌는지 정보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며 담보 제공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회수할지 위기(리스크) 대응도 돼 있지 않다"며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펀드 관리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