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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토 사무총장 "북한군 본격 참전 가능성 커"…尹대통령과 통화

  • 등록 2024.11.07 08:57:2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으며,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향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토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루터 총장은 "가까운 시일 내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으로 초래된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한국과 나토를 비롯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토와 유럽연합(EU)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한-우크라이나-나토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 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

고대 구로병원, 인봉가든 현판식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은 지난 11월 24일, 병원 내 기부공간의 공식 명칭을 ‘인봉가든(Inbong Garden)’으로 확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기존 구로병원 3층에 위치한 ‘보타닉가든’으로 불리던 공간을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나눔의 의미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병원의 기부 프로그램 ‘네이밍 기부’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민병욱 병원장, 김상민 홍보실장, 윤영훈 진료협력센터장, 인봉의료재단 유태전 회장, 뉴고려병원 윤영순 이사장, 영등포병원/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유인상 의료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봉가든’은 인봉의료재단 유태전 회장과 뉴고려병원 윤영순 이사장이 지난 9월 고대 구로병원에 2억 원을 기부하며 조성된 공간이다. 병원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반영해 해당 공간의 명칭을 ‘인봉가든’으로 공식화했으며, 이를 통해 병원 구성원과 방문객 모두가 기부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념적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다. 민병욱 병원장은 “소중한 뜻을 모아 주신 유태전 이사장님과 윤영순 이사장님께 먼저 깊이 감사드린다.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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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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