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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토 사무총장 "북한군 본격 참전 가능성 커"…尹대통령과 통화

  • 등록 2024.11.07 08:57:2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으며,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향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토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루터 총장은 "가까운 시일 내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으로 초래된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한국과 나토를 비롯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토와 유럽연합(EU)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한-우크라이나-나토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 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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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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