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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지지율 22.3%…"지난주 이어 22%대 횡보"

부정평가, 0.9%p 오른 75.1%…국민의힘 30.7%·민주당 43.7%

  • 등록 2024.11.11 09:02:10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22%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2.3%였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22.4%)보다 0.1%포인트(p) 내린 것이다.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22%대에서 횡보하며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2.9%p↓), 서울(2.7%p↓), 인천·경기(1.5%p↓)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7.0%p↑), 광주·전라(3.3%p↑)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5.4%p↓), 30대(3.2%p↓)에서 내렸고, 50대(3.8%p↑), 40대(1.8%p↑)에서 올랐다.

일간 지지율은 5일 21.0%, 6일 21.4%였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있었던 7일에는 23.0%, 8일 23.2%를 기록하며 주 후반 들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9%p 오른 75.1%로, 종전 최고점(74.2%)을 경신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이후 주 후반 들어 직무 긍정론 자극 신호가 있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며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구했던 대통령의 시간이 여야 안팎의 쇄신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0.7%, 더불어민주당이 43.7%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3%p 올랐고 민주당은 3.4%p 내렸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9.0%, 개혁신당 4.0%, 진보당 1.4%, 기타 정당 1.6%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6%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3%, 3.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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