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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도, 8개 소방서 집단급식 환경 개선…내년 예산안에 포함

  • 등록 2024.11.11 16:22:09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관내 소방서의 집단급식 환경이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도 편성 예산안에 전북소방본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운영 사업'이 최종 포함됐다.

이 사업은 기존의 소방서 급식소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운영해 관리·감독을 받고 조리사,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다.

그간 도내 소방서 급식실은 식수 인원이 50명 이하여서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 소방 인력이 늘어나면서 조건을 충족했다.

 

집단급식소 운영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전주완산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 전주덕진소방서 금암119안전센터, 군산소방서 사정119안전센터 등 8개 소방서다.

예산은 9억900만원이 들어간다.

조리 인력 인건비를 자체 부담하던 소방당국은 이번 사업으로 급식환경과 급식수준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들의 급식환경 개선사업은 이제 시작"이라며 "나머지 소방관서에도 주식비, 부식비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은미 전북도의원(순창)은 지난 8일 도의회 제415회 임시회에서 "도내 소방관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920원에 불과하다"며 "집단급식소 설치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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