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15.2℃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3.8℃
  • 흐림대구 13.7℃
  • 구름많음울산 16.2℃
  • 맑음광주 18.7℃
  • 박무부산 16.9℃
  • 맑음고창 17.9℃
  • 제주 17.5℃
  • 맑음강화 14.5℃
  • 구름많음보은 9.4℃
  • 구름많음금산 13.0℃
  • 흐림강진군 17.0℃
  • 구름많음경주시 16.4℃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권요안 전북도의원 "전주·완주 통합하면 광역의원 정수 줄어"

  • 등록 2024.11.12 09:00:06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전주와 완주가 행정통합을 이루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감소해 민의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 2)은 1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창희 전북도 정무수석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관할 내 기초자치단체가 적어지면 광역 의원 정수도 줄어 상대적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해야 할 인구가 많아진다"며 "이러면 (도의원이)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완주 통합은 도의원 정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전북은 14개 시·군의 인구가 174만4천661명, 도의원 정수가 40명으로 전북도의원은 1인당 4만3천616명의 민의를 대변한다.

권 의원은 반대로 인구가 152만1천877명인 강원 지역의 도의원 61명은 1인당 2만9천405명을 담당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면 도의원 정수는 더욱 줄어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권 의원은 "제주는 제주특별법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에서 도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를 둬 자율로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북도 역시 관련 특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