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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천억 횡령' 돈세탁 경남은행 간부 도운 7명, 2심 모두 실형

  • 등록 2024.11.14 09:33:47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주범이 빼돌린 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2심에서도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은행에 변상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 때보다 2개월∼8개월 감경된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8개월의 실형과 100만∼4천88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었다.

 

이들은 상품권을 사들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 등으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천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친형에게는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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