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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계양구, 2024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4.11.14 14:53:0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자동차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2일 인천톨게이트에서 유관기관과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계양구청과 인천시청, 고속도로 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 협력하여 진행됐다.

 

이날 합동단속 결과 ▲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6건 ▲불법튜닝 2건으로, 총 8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계양구는 단속된 차량과 관련해 해당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가 관계기관 합동 단속 실시에 따라 많이 축소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자동차 수시 단속을 실시해 구민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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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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