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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개봉동·화곡본동·수유동·번동 등 모아타운 대상지 5곳 선정

  • 등록 2024.11.15 09:30:0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번동(이상 각 1곳), 수유동(2곳) 등 총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4일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신청한 21곳을 심의해 이같이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해 재개발이 어려워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 부족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5곳의 노후주택과 반지하주택 비율은 각각 70%, 50%를 넘는다.

 

특히 구로구 개봉동 20 일대(6만㎡)는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약 50∼71%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서구 화곡동 98-88 일대(5만3천298㎡)는 진입 도로 확보에 대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강북구 수유동 141 일대(7만3천865㎡) 역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또 수유동 31-10 일대(6만5천961㎡)는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강북구 번동 469 일대(9만9천462㎡)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록(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도보생활권) 내에 있어 점진적으로 모아타운이 확장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광역 단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운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의를 마지막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 방식을 종료하며, 앞으로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주민제안 방식은 자치구 공모와 달리 사업 참여 동의율이 높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던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주민의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이번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철회됐다.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원하면서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의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윤구영 의원(국민의힘, 삼산2동, 부개2ㆍ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경력단절여성과 부평구 소관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비롯한 경력단절의 해소와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해당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을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구영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문제해결을 넘어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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