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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시 품격 높여줄 공공건축가 찾아요"…울산시 공개모집

  • 등록 2024.11.16 08:38:09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제3기 울산광역시 공공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건축가는 기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 전반에 참여하면서 도시 품격을 높여줄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2021년부터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98명의 건축가가 48건의 사업에 참여해 활동했다.

주요 사업은 세계암각화센터, 청년희망주택, 국립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등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3기 인원은 50명 내외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응모 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 건축·도시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교 등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 등이며, 지역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전자우편(eymoon@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세계적 공연장, 카누 슬라럼센터, 문수야구장 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공공건축가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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